아주경제(하남)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내달 1일부터 전입 전 지자체에서 사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스티커’ 제도는 전입 전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시에서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부착, 배출하면 시가 이를 수거하는 것.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입자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 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종량제 봉투 보유여부 확인을 통해 규격에 관계없이 1가구 당 최대 40장까지 배부한다.
김주하 자원순환과장은 “전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인증 스티커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