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논란 국민 양해 당부…구체적 인사 기준 마련"

2017-05-29 16:14
  • 글자크기 설정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첫 입장…"지금 논란은 준비과정 없었던 데서 비롯"

"구체적인 인사 기준, 빠른시일 내 마련해 달라…공약정신 훼손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위장전입’ 논란으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면서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공약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비리를 말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인사원칙 마련으로 일각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2005년 7월 이전이더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인사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지를 놓고서는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대치 정국이 해소될지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총리인준안' 처리 요청에 '수용불가' 당론을 채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