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카드 꺼내나…들끓는 비판여론

2017-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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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키로 돼 있다.

청와대는 26일 “조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정기획위가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만큼, 사실상 정교의 특수한 ‘공생 관계’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오는 2020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종교인 과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세금 공약에서도 종교인 과세는 빠졌었다.

지난 1968년 국세청이 처음 추진한 이래 번번이 무력화됐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3년차 말인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종교계 반발을 의식,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평 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며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세 행정이 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호평을 받는 상황을 틈타, 공평 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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