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하자 진단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제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미룰 시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확한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한 경우,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지연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5월 아파트 분양 전망, 전국 평균 7.4p 상승…"지방 미분양 해소 기대감"올 1분기 서울 6억 미만 아파트 거래 23.5%로 '역대 최저' #하자보수 #하자 #보수 #아파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