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임원간 분쟁과 소송으로 이사회 파행과 학교장의 장기 공백 등, 장기간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숭실학원 재적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었다.
숭실학원은 이사 간 갈등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데도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해 시의회가 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이사 6명,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고, 같은 해 4월 임시이사 5명을 파견하는 한편 5년간 공석이던 숭실고 교장을 임용했다.
이번 임시이사 추가 파견은 지난 2월 교육청이 처분취소 소송을 승소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효력이 상실된 이사 4명과 사임의사를 밝힌 임시이사 1명 등 총 5명의 결원이 발생해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의결정족수 5명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통보한 5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설치·경영학교인 숭실중학교와 숭실고등학교의 학사행정이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