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역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432개소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5월19일까지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