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임명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