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과 국조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환·박완수·최경환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기권표를 던진 14명의 의원 역시 홍문종·김태흠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의원들이었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던 권성동 위원장도 기권을 택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21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해 임명받는대로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이다. 대통령 승인으로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관련해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