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 착오 신고납부 등 수시로 발생되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미환급된 지방세는 위택스나 ARS, 민원24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세무부서 방문접수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 발생 시 환급금 청구절차 없이 사전등록 된 계좌로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시민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관리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시민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환급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