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오전 4시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지나,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도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