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용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2017.1.18 hkmpooh@yna.co.kr/2017-01-18 14:59:2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특정한 상장기업의 특정 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건, 공정한 시장경제의 근본을 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적시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뇌물 공여자로 못 박은 것.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직전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정황을 특검은 확보했다.
청와대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걸 알았고, 이를 위한 청와대의 구체적 행위가 있었고, 이후 삼성의 금품 지원이 있었으니 대가 관계가 확실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