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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피의자들을 입감해왔다.
현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대거 수용돼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력이 있는 인물들이 수감되기 때문에 소위 '범털' 집합소라는 은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수감자들의 경우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한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등 최소한의 집기와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1.9평이라는 크기가 매우 비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울구치소의 독방은 전국 교도소 평균 독방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넓은 크기이다.
독방에 수감되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한 번씩 45분의 운동시간이 허용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독방 안에서만 지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나 성동구치소에 입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경우 최씨 등과 접촉해 '말 맞추기' 등 추가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