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8시간 40분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통상 법원의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 소환 당시 조사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법원의 구속 결정 여부가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를 보면 이튿날 새벽 5시 30분쯤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때다. 법정 내 심사 시간에만 7시간 30분이 걸렸다. 구속영장은 이튿날 새벽 5시 30분에서야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만 8시간 40분으로 이 부회장의 7시간 30분을 훌쩍 넘어섰고, 기록이 방대한 점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