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염모제와 제모제 등은 올해 6월부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모·탈모·여드름 관련 기능성화장품 성분 사용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주성분이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