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추진

2017-03-21 08:29
  • 글자크기 설정

대형할인매장·편의점서 중소 개인 식품판매장 등으로 범위 넓혀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부적합한 식품 적발 시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확대 설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것으로 2009년에 도입됐다.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돼 지난해 말까지 전국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등 유통업체 7만8000여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다.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의 경우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