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 38 체납기동반이 체납차량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이달 초부터 5월 초까지 70일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38체납기동반’을 주축으로 세정과 전 직원을 포함해 5개 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공영주차장,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모든 차량이며, 광명시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4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영치된 후에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 처분 한다.
또 체납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70일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강력히 단속해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금 체납을 줄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형평성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된 세금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