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심의·운영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시기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정례화 ∆건축위원회 외부 위원 인력 풀을 증원하여 심의 안건 집중 대비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과 구조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위원 사전검토 강화 ∆건축위원회 상정 설계도서 및 발표자료 규격화 등이다.
이를 통해 건축 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건축주와 설계건축사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심의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음은 물론, 외부 심의 위원도 심의날짜도 미리 알 수 있어 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심의 위원 인력풀을 기존 23명에서 45명까지 증원해 심의안건이 집중될 경우에도 심의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설계도서 규격화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안 설명 지연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됐다.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심의절차와 유의사항 등 행정절차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심의 접수 후 진행사항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방식이 개선되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심의와 허가 시기 등이 예측 가능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 민원 편의를 높이고 민원인들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분야를 심의하는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위원을 4명 보강해 총 9명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