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와 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북무기강 해이와 선거 중립의무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60일 내에 실시된다. 4월 12일 보궐선거는 도내 8개 시·군에서 10개 선거구(도의원 2, 시·군의원 8)에서 치러지게 된다.
이에 도는 공직자 선거운동 금지등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고,근무태만, 무단이탈 및 AI·구제역, 사이버 테러 위기 ‘주의’ 경보발령에 따른 비상상황 근무실태, 보안관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를 감찰한다.
또한, 전 시·군을 상대로 현장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선거 개입,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등 현장 밀착형 비리에 대해 민간 암행어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 훼손 행위와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인터넷 신문고와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의 배너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의 신속한 공무원 선거 비리와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제보받기 위하여 복무기강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감찰을 실시한다.
또한,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보궐선거는 도의원 선거가 양산시(제1선거구)와 남해군(남해선거구)에서, 시·군의원 선거가 김해시(가선거구, 바선거구), 거제시(마선거구), 양산시(마선거구), 함안군(라선거구), 창녕군(나선거구), 하동군(나선거구), 합천군(나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