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자치단체 합동 현장조사팀과 농장 담당공무원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란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각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하며, 특히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가격과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양계농장(계란 집하장 포함)의 경우 17개 시·도별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일정 규모(10만수)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계란은 13일부터 가격 안정시까지 주 1회 점검을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계란 집하장을 방문해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현황점검은 심리적 불안에 따른 계란 사재기나 가격 상승 등 수급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