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 허가 직권취소 나서

2017-03-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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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에 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강원교육청이 허가한 전국교직원노종조합 강원지부 전임자 허가 직권취소에 나섰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 허가를 한 교사를 상대로 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직권취소를 예고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이 허가 취소 요구를 거부해 직권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통지서 전달에 따라 조만간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교사는 전교조 강원지부 전임자 지위를 상실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일 교사 2명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 신청을 허가했으나 교육부의 취소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취소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교조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교원 노조 전임자 허가는 교육공무원 법령의 규정 및 내용을 비춰볼 때 국가에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지난 3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했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대해 해당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지, 정부에 있는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취소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취소 절차에 나서 해당 교사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지난해 복귀하지 않은 교사들을 직권면직 했는데 그때와 법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강원교육청이 전임자 신청을 허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자신에 부여된 권한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 관계 속에 휴직 처리를 하는 정당한 업무인데도 교육부가 월권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와 후속조치 탄압은 청와대가 기획한 ‘공작정치’로 ‘국정농단’이자 ‘교육농단’임이 명백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교육부가 여전히 ‘공작정치 부역 행위’를 관성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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