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4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9일부터 보완 운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 면적이 넓어진다.
기존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확대 조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도 당초 7일간 공고 후 5일 이내 의견 제출에서 7일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출로 확대 조정됐다
또한 최근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건축물 건축 증가로 교통, 지하 터파기로 인한 안전 문제가 쟁점화됨에 따라 교통, 안전 문제 제기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도 안전관리단 검토 자문키로 보완했다.
앞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과 관련, 주택건설협회와 서귀포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시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건축과 워크숍 개최 및 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 및 비선호시설 건축허가 사전 예고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알 권리 및 교통,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보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사전 예고제를 악용한 민원 제기로 사업 시행자 및 행정관청과의 갈등 유발로 인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 이같이 보완 조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보완 시행으로 대상 건축물은 조정됐으나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건축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건축물은 2015년 25건, 지난해 22건, 모두 47건으로 이중 숙박시설이 17건, 축사가 15건으로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