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보완 시행

2017-03-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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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 건축물 5000㎡ 이상→ 1만㎡ 이상 확대 조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가 악성 민원 제기로 행정과 사업자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에 메스를 댔다.

시는 2014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9일부터 보완 운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 면적이 넓어진다.

기존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확대 조정됐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인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비선호시설인 경우 공장(공업단지내 제외),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받도록 했다.

의견 제출 기간도 당초 7일간 공고 후 5일 이내 의견 제출에서 7일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출로 확대 조정됐다

또한 최근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건축물 건축 증가로 교통, 지하 터파기로 인한 안전 문제가 쟁점화됨에 따라 교통, 안전 문제 제기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도 안전관리단 검토 자문키로 보완했다.

앞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과 관련, 주택건설협회와 서귀포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시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건축과 워크숍 개최 및 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 및 비선호시설 건축허가 사전 예고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알 권리 및 교통,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보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사전 예고제를 악용한 민원 제기로 사업 시행자 및 행정관청과의 갈등 유발로 인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 이같이 보완 조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보완 시행으로 대상 건축물은 조정됐으나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건축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건축물은 2015년 25건, 지난해 22건, 모두 47건으로 이중 숙박시설이 17건, 축사가 15건으로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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