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의의원회를 열고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교보·한화 등 빅 3 생보사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의의원회를 열고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의의원회를 열고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