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는 알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이고, 끝까지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 등'를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연 주장에 따르면 생보사는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생보사들은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