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는 알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이고, 끝까지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 등'를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연 주장에 따르면 생보사는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생보사들은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사업방법서를 위배한 것"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빅3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당국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