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일반보험 활성화가 보험산업 경쟁력의 근간”

2017-02-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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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일반보험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을 추구하고 국제적 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보험업법의 정통파’로 불린다. 과거 금융당국 사무관 시절부터 22년간 근무한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줄곧 보험개발원을 지켜봤다. 특히 보험업법이 25년 만에 전면 개정(2003년) 됐을 때 뿐만 아니라 최근 대형 생보사들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지급 기준 시점으로 제시한 기초서류 준수의무(2011년)의 근간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그래서인지 보험개발원장에 취임 후 3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어색하기 보다는 친정에 온 느낌이라며, 다양한 업무 추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보험산업 육성의 관건은 ‘일반보험 활성화’
성대규 원장은 일반보험의 활성화가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목표로 일반손해보험 활성화와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고도화로 설정했다”며 “숙원사업이자 등한시됐던 일반손해보험 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손해보험사는 크게 일반손해보험 상품과 저축성상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손해보험은 만기가 1년으로 사고·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

성 원장은 “국내 보험회사가 성장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보험에만 너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보험은 사람이 이동하지 않고 전화나 메일로 요율을 주고받으며 무역이 가능한 영역”이라며 “국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려면 일반손해보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손해보험 성과 구조가 단기 수익 측면에서 장기손해보험에 비해 나쁘기 때문에 시장 자율적인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 원장은 임기 3년동안 보험개발원이 나서서 인프라 구축작업을 하겠다는 포부다.

우선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기업성물건에 대한 보험료 산출을 하는 데 참고가 되는 참조요율의 산출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도 재산종합보험(가입물건의 범위를 2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선박보험(가입물건의 범위를 500톤 미만 선박에서 1000톤 미만 선박으로 확대), 영업배상책임보험(공장), 전문인배상책임보험(한의사 등) 등을 신규 산출하여 손보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참조요율 산출 범위를 확대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통계집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 원장은 “재보험자가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통계가 산출되지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재보험자가 산출하는 보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통계집적을 보험개발원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비판을 많이 받겠지만 그만큼 할게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과잉진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절실
성대규 원장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실손보험의 개편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동차보험의 안정화를 이끈 요인 중 하나인 ‘AOS시스템(자동차수리비 견적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AOS시스템은 정비공장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수리비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 견적프로그램이며, 과다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실손보험에 적용할 경우 보험을 판매하는 생·손보사와 의료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비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성원장의 주장이다.

또 성 원장은 “비급여치료 행위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치료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HMO) 1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으로 옮겨 갈 때 HMO 소속 의사한테 승인을 받는데, 이러한 절차가 일종의 비용 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개발원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원해보자는 것이지 의료계를 심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물리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 다운’ 시키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로 보험료 형평성 갖춰야
성대규 원장은 보험료의 형평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개별할인할증제도를 꼽았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과실이 많은 가입자의 손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하는 구조이다. 이에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할증률을 낮추어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1대 소유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다른 운전자가 추가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율을 승계 받는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차량 보유자의 위험에 맞는 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도록 추가차량에 기본등급을 적용하되, 1인 한정운전 등의 경우와 같이 기존차와 추가차의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 원장은 “합리적인 자동차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작년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검토해 온 과실비율별 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온국민의 관심이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난 2일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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