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전격 지급을 결정하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3일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급규모는 총 1858건, 672억원"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672억원은 당초 알려진 미지급 금액인 1134억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규모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첫 판결이 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원금만, 이후에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한 총액"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빅 3생보사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교보생명이 제재결과가 발표되기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징계 대상에 오른 3곳의 보험사중 중 유일하게 오너가 현직 최고경영자다. 만약 금감원이 당초 통보한 대로 대표이사가 중징계 이상을 받으면 신창재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경영권도 최소 3~5년간 박탈될 수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당초 금감원의 경고대로 중징계 이상을 받으면 CEO의 거취가 불투명해진다. 다만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생보사를 상대로 징계수위를 논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회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가 늦어지거나, 다음달 제재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