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강정호는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사실까지 드러나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 18일 시작된 소속팀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에 정상 참가하지 못한 상태다. 강정호는 4월 초 개막하는 2017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