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81만7000㎡(60.1%)로 가장 많고, 일본 561만8000㎡(15.7%), 중국 45만9000㎡(1.3%), 기타 794만3000㎡(22.2%)이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376만5000㎡(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거용 28만9000㎡(0.8%), 상업용 22만7000㎡(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155만6000㎡(60.2)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90만8000㎡(36.0%)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564만7000㎡(15.8%), 영천 288만9000㎡(8.1%), 안동 195만7000㎡(5.5%), 경주 150만5000㎡(4.2%)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한편, 2017년 1월 2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분양권에 대한 취득과 계속보유도 신고하도록 신고대상이 확대됐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토지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 원활한 외국인 투지유치 및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