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소유 토지 도 면적의 0.2% 차지

2017-02-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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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2% 증가, 3583만7000㎡로 울릉의 반 정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2016년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필지 수는 53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112만3000㎡가 증가된 3206필, 3583만7000㎡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81만7000㎡(60.1%)로 가장 많고, 일본 561만8000㎡(15.7%), 중국 45만9000㎡(1.3%), 기타 794만3000㎡(22.2%)이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376만5000㎡(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거용 28만9000㎡(0.8%), 상업용 22만7000㎡(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155만6000㎡(60.2)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90만8000㎡(36.0%)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564만7000㎡(15.8%), 영천 288만9000㎡(8.1%), 안동 195만7000㎡(5.5%), 경주 150만5000㎡(4.2%)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한편, 2017년 1월 2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분양권에 대한 취득과 계속보유도 신고하도록 신고대상이 확대됐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토지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 원활한 외국인 투지유치 및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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