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마련 촉구

2017-0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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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8일 국회서 법안 제·개정 촉구

지난해 6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당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성동구청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 구청장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제·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6월 창립됐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정태환 맘상모(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대표 △오경근 성수동 건물주 △최근준 문화예술 및 소셜벤쳐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성명서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와 국회의 신속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상생발전을 위해서 특정 영업 시설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전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현행 법과 제도상 지자체 조례만으로 폐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므로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 법과 제도로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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