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렌터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의무자 변경 요청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관할 관청을 찾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종이문서를 스캔한 뒤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 절반을 온라인에 접수할 땐 연간 48억여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가 연간 100만여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채로운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