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2017년에 배정된 총허용어획량(TAC)은 5,277톤(꽃게 5,254 참홍어 23)으로 전년대비 112톤 증가하였으며, 유보량(20%)을 제외한 4,221톤을 128척(꽃게 121, 참홍어 7)에 어선별로 할당하고 어업자별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획량 보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미보고 미배정’원칙에 따라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강종욱 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하여 자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원량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발전과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TAC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