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을 신규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 총 1250억원의 선박 건조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55척의 선박이 혜택을 받았다.
해수부는 어려운 조선·해운업계 사정을 고려해 내년부터 더 많은 선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기존 수협은행에서 타 은행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 시 사업 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 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사업자 선정 심사 시 가스 배출량이 낮은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에 기존보다 높은 가점(3점→5점)을 줄 계획이다.
해수부는 26일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권역별 사업설명회는 이달 28일부터 개최한다.
신청대상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이며 해수부가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 심사 후 선박 건조 비용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정부가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오행록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 참여 조건이 완화된 만큼,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