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차보전사업을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의향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6개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국내 영업점(출장소 및 사무소 포함)이 있어야 한다.
적격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한 기준금리, 선박담보인정비율 및 기타 금융기관의 추가혜택 등을 평가해 최고점을 받은 곳을 선정하게 된다.
의향서 제출은 다음달 6일 오후 4시까지다. 최종 선정결과는 같은달 8일 발표하고 적격자와는 협상기간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31일 오후 2시 한국해운조합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