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최순실사태로 외식업계 직격탄…식당 10곳 중 6곳 매출 출어

2016-12-01 14:21
  • 글자크기 설정

외식업계 '연말 특수' 물 건너 가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고급식당가들이 위치한 지하상가가 한산하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으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법 시행이후 외식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479곳을 대상으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 운영자의 63.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에 달했다. 이는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1.1%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3만원 이상 중·고가 식당 운영자의 80% 이상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외식업종별로 청탁금지법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일식업이다. 전체 일식당의 84.4%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일식집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8.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한정식, 중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가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업체는 26.9%로 집계됐다.

외식업계 한파는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외식업체 중 48.2%는 청탁금지법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조정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정식 식당의 경우 비율이 57.6%에 달해 외식업계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서용희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석달째인 이 달이 고비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연말에는 보통 전달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연말특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올해 외식업계의 '연말특수'는 누리기 어렵게 됐다. 대형 외식업소나 호텔 연회장의 연말 단체모임 예약을 통상 11월 말을 전후해 집중되지만, 올해는 정반대다.

서울 광화문의 퓨전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 A 씨는 "지난해 이맘때에는 12월 평일 저녁 타임 중 회사 송년회가 주로 열리는 목·금요일은 예약이 반 이상 차 있었다"며 "올해 같은 경우 예약이 마감된 날이 단 하루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식당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우식당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이후 단체 손님 예약이 급감하더니 '최순실 사태'가 터진 뒤에는 거의 없다"며 "주변 식당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한 결과 정부와 공공기관이 몰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한우 고깃집의 경우 최대 70%까지 매출이 줄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업 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7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등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