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올리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농축수산물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한도 가액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