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 9명이 9일 열리는 9차 회의에 전원 복귀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의견을 낼 가능성을 언급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고려해야한다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발생한 근로자위원회 투표 방해 행위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일부는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반대하며 최임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7차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8차 전원회의 불참을 알렸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삭감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2년 5.0%, 2023년 2.49%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1만 221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제11차 수정안)으로 2210원 내린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는 1만2500원 안팎에서 요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이유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노사 간 최초 요구안 사이에 간격이 상당해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