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고섬 피해자들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법은 중국고섬 투자자들이 상장 주관사였던 옛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배상액은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대우증권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중국 섬유업체인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됐지만 2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됐다.
결국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고, 투자자들은 약 2100억원의 돈을 날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는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였고, 이에 피해자 550명은 2011년 9월 대우증권과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EY한영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2014년 1월 1심 법원은 피고 중 대우증권의 책임만 인정해 공모주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 135명에게 청구액(62억원)의 50%인 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이후 주식을 산 투자자를 제외한 채 공모주 청약 참가자들에게만 청구액의 절반을 배상토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올해 2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20억원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중요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호소하는 길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오랜 소송전에 원고 피해자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상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주관 증권사에 대한 본보기식 징계에만 집중해 회계법인이나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전에서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에 나섰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편에 선 것은 중형 법률사무소 한 곳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