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한화證 중국고섬 부실 주관으로 과징금 제재

2013-09-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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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중국고섬유한공사 부실 주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 20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중국고섬 상장주관사인 두 증권사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재안은 다음 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두 증권사는 지난 2011년 중국고섬 주식예탁증권을 국내 증시에 상장할 당시 주관업무를 맡앗다. 당시 충분한 기업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또 조상빈 전 중국고섬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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