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기 식약처장 “식품·화장품·의약품 안전성 공개로 신뢰 되찾겠다”

2016-11-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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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자간담회서 '제품 안전성 논란 때마다 식약처 대응 한계' 언급

관련법안도 마련해 예산·추가인력 확보 예정…“마치 핑계댄다는 오해 없애겠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0일 식약처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식품, 화장품 위해평가와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고서 전문 등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 안전수준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안전성 평가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올해 3월 취임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든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섭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위해평가가 이뤄지는 식품과 화장품은 각각 2020년과 2018년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법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10일 식약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과 화장품 위해평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심사보고서 전문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심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제품에 대한 안전수준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에만 하더라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옥시 가습기살균제나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식약처는 사후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런 대응 방법은 뒷수습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선제적인 안전성 평가결과 공개다.

손문기 식약처장이 취임 후 식약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전인 셈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의약품 허가심사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고 있는 국가가 적잖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해당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하게 되면, 마치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미리 제품의 안전성을 공개해놓는다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식약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안전성이 공개되는 분야는 식품이다. 식약처는 400여 품목에서 총 226종 유해물질의 함량을 조사하고 실제 식생활 섭취상태, 최신 독성기준값 등을 고려해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그 중 올해에는 중금속 6종, 곰팡이독소 8종, 제조‧가공‧조리 중 생성 유해물질 50종, 농약류 25종, 감미료 16종, 미생물 5종 등 110종, 총 24만여건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10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7월 이후부터 허가된 신약의 허가·심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키로 했으며, 이에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와 길리어드코리아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젠보야’ 등 2개 품목을 올해 말까지 공개한다.

식약처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근거도 마련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갖춰 추가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햇다.

이어 “모든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공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거의 없다. 이번 조치는 향후 안전성 사건과 위해제품을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확보된 정보들은 향후 국가적 조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 위해평가는 내년에 다이옥신 등 49종, 2018년에 황색포도상구균 등 20종, 2019년에 멜라민 등 21종, 2020년에 납 등 26종에 대한 위해평가가 이뤄진다.

또 올해 평가한 중금속, 곰팡이 독소, 제조‧가공‧조리 유해물질 등은 5년 주기로 재평가하고, 앞으로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에 대한 위해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장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용제한 원료’ 159종 모두에 대해 일일사용량, 사용한도 원료의 피부흡수율, 최대한도를 고려해 위해평가가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 11종, 하반기 13종, 2018년 135종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의약품 허가·심사 보고서의 경우 7월 이후 신약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희귀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 등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기는 내년부터 허가심사보고서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안전성 평가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나 별도의 책자를 통해 공개된다. 또 과학적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수준으로 공개되나, 유해물질 수준과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 일반인에게도 유용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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