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나뉜다. 동원훈련은 입소기준시간에 따라 육군과 해·공군으로 구분되는데, 육군의 경우 자도는 오전9시까지, 타도는 오전 10시까지 입소해야한다.
일반훈련은 입영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향방작계훈련으로 구분된다. 입영훈련 시 입소기준시간은 육군은 오전 9시이며, 해·공군은 오후 1시이다.
동미참훈련과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시에는 오전 9시에 입소하며, 각 훈련의 퇴소시간은 오후 6시이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 30분이다.
훈련입소시간은 오전 9시까지이며, 각 유형별 훈련에 따라 별도 지정된 시간에 엄수하여 입소해야 한다. 이 때, 9시 이후 또는 지정된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무단불참 처리된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은 무단불참 시 바로 고발되며, 추후 동원훈련에 재입영하거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전환되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12시간을 별도 부여 받게 된다.
또한 보충훈련에 불참한 경우, 향토예비군서치법 제15조 8항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충훈련에 무단 불참으로 최초 고발된 예비군이 이후 보충훈련에 계속 불참 할 경우, 매회 고발이 진행되며 기본훈련과 동일한 내용 및 시간으로 훈련시간이 매회 부과된다.
한편, 2차 보충훈련 시 훈련시간의 50% 이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으며, 잔여시간에 대해 보충교육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