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불참 시 주의사항 알아보자!

2016-09-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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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비군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예비군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유의사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나뉜다. 동원훈련은 입소기준시간에 따라 육군과 해·공군으로 구분되는데, 육군의 경우 자도는 오전9시까지, 타도는 오전 10시까지 입소해야한다.
해·공군의 입소기준시간은 오후 1시까지며, 제주도의 경우 오전 8시까지다. 동원훈련의 퇴소시간은 육·해·공군 동일하게 오후 5시이며, 동절기에는 오후 3시다.

일반훈련은 입영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향방작계훈련으로 구분된다. 입영훈련 시 입소기준시간은 육군은 오전 9시이며, 해·공군은 오후 1시이다.

동미참훈련과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시에는 오전 9시에 입소하며, 각 훈련의 퇴소시간은 오후 6시이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 30분이다.

훈련입소시간은 오전 9시까지이며, 각 유형별 훈련에 따라 별도 지정된 시간에 엄수하여 입소해야 한다. 이 때, 9시 이후 또는 지정된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무단불참 처리된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은 무단불참 시 바로 고발되며, 추후 동원훈련에 재입영하거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전환되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12시간을 별도 부여 받게 된다.

또한 보충훈련에 불참한 경우, 향토예비군서치법 제15조 8항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충훈련에 무단 불참으로 최초 고발된 예비군이 이후 보충훈련에 계속 불참 할 경우, 매회 고발이 진행되며 기본훈련과 동일한 내용 및 시간으로 훈련시간이 매회 부과된다.

한편, 2차 보충훈련 시 훈련시간의 50% 이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으며, 잔여시간에 대해 보충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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