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준-수사대상 변호사 수차례 걸쳐 4000만원 거래 정황 포착

2016-09-11 14: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였던 박모 변호사와 총 40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수차례에 걸쳐 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까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했다. 이때 박 변호사가 피의자인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했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재직 당시 김 부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출석해 올해 3월∼9월 세 차례에 걸쳐 김 부장검사에게 총 4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거래는 3월 7∼8일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김 부장검사는 3월 7일 박 변호사에게 급전 1000만원을 빌리는데 다음날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중·고교 동창 김씨가 박 변호사의 부인 계좌에 1000만원을 대신 입금했다.

김 부장과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김 부장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곽모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곽씨에게 3월 7일까지 1000만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따라서 김 부장검사가 일단 3월 7일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급히 융통해 곽씨에게 먼저 보내주고 나서 동창 김씨가 다음 날 박 변호사 부인 계좌로 1000만원을 넣게 해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거래는 7월 초에 이뤄졌다.

당시는 자신의 사기·횡령 사건 수사 무마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그동안 들인 억대 스폰서 비용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시작한 때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일단 6월 20일께 김씨로부터 명백히 지원받았던 1500만원을 갚아 '부채 청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500만원은 김씨가 2월3일 곽씨 계좌로 직접 보낸 돈이고, 1000만원은 김씨가 3월8일 박 변호사 측에게 대신 갚아준 돈이다.

그러나 '스폰서비 상환' 요구가 계속되자 다급해진 김 부장은 3월에 이어 박 변호사에게 두 번째로 도움을 청했다.

7월 초 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1000만원을 김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차를 타고 직접 찾아가 서류봉투에 담은 현금 1000만원을 받아갔다.

인터넷 뱅킹 등 손쉬운 송금 수단을 놔두고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를 한 것은 당시 김 부장의 요청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자신이 동창 김씨의 사기·횡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대검까지 보고된 것을 파악하고 향후 닥칠지 모를 수사나 감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거래는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9월 2일에 이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