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까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했다. 이때 박 변호사가 피의자인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했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재직 당시 김 부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출석해 올해 3월∼9월 세 차례에 걸쳐 김 부장검사에게 총 4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거래는 3월 7∼8일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김 부장과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김 부장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곽모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곽씨에게 3월 7일까지 1000만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따라서 김 부장검사가 일단 3월 7일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급히 융통해 곽씨에게 먼저 보내주고 나서 동창 김씨가 다음 날 박 변호사 부인 계좌로 1000만원을 넣게 해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거래는 7월 초에 이뤄졌다.
당시는 자신의 사기·횡령 사건 수사 무마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그동안 들인 억대 스폰서 비용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시작한 때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일단 6월 20일께 김씨로부터 명백히 지원받았던 1500만원을 갚아 '부채 청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500만원은 김씨가 2월3일 곽씨 계좌로 직접 보낸 돈이고, 1000만원은 김씨가 3월8일 박 변호사 측에게 대신 갚아준 돈이다.
그러나 '스폰서비 상환' 요구가 계속되자 다급해진 김 부장은 3월에 이어 박 변호사에게 두 번째로 도움을 청했다.
7월 초 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1000만원을 김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차를 타고 직접 찾아가 서류봉투에 담은 현금 1000만원을 받아갔다.
인터넷 뱅킹 등 손쉬운 송금 수단을 놔두고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를 한 것은 당시 김 부장의 요청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자신이 동창 김씨의 사기·횡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대검까지 보고된 것을 파악하고 향후 닥칠지 모를 수사나 감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거래는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9월 2일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