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

2016-09-07 12:00
  • 글자크기 설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 가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건,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이 각각 처리됐다.

이번에 제정된 환경피해 배상 산정방법은 빛 공해로 인한 배상액이 야간 조도별 농작물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농작물이 빛 공해에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되고, 수확된 작물도 가치가 하락하는데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되고 가치가 하락되는지를 야간조명 조도별로 산출했다.

기본적으로 야간 조도 2.0lx를 기준으로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를 결정하는데, 2.0lx 이하일 때는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고, 2.1lx이상일 때는 조도의 크기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도가 20 lx일 때 빛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는 98% 수확량이 감소하고, 빛 영향을 적게 받는 ‘벼’는 21% 수확량이 감소해 약 4.6배 차이를 보인다.

20lx는 가로등 높이 10m, 250W 나트륨 램프(도로변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가로등을 상정)를 설치했을 경우 가로등으로부터 후방 약 4m 정도의 밝기다.

전문가들은 야간 조도가 1 lx 일 때는 촛불 1개 정도의 빛이고, 5 lx 일 때는 보름달이 비추는 정도의 빛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명기구 선정 등 빛 공해 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기구 특성(배광 제어방식 유형, 빛 방사 방향),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등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도록 했다.

통풍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방법은 통풍방해로 인한 온도 저하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 등 성토작업에 의해 통풍방해가 일어날 경우,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져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 작물 가치도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되고 가치가 하락되는지를 생육시기별 최대 허용온도에 따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사과’는 개화기 전·후, 유과기(2~5월), 수확기(11월)에 최대 허용온도 0℃ 및 휴면기(12,1,2월)에 최대 허용온도 영하 20℃ 아래로 내려갈 때 최대 45.1% 수확량이 감소하고, ‘콩’은 발아기(5~6월)에 최대 허용온도 6℃, 개화기 전․후(7~9월)에 최대 허용온도인 16℃ 아래로 내려갈 때 최대 7.1% 수확량이 떨어진다.

성토 위치나 방향 조정 등 통풍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통풍방해 특성(성토위치, 경작지 주변 조건), 민원 현황(통풍피해 저감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에 가산하게 된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빛 공해, 통풍방해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피해 유형에 맞춰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