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8일부터 수면장애나 눈부심 등 생활을 방해하는 조명기구의 빛 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에만 광고물 등 조명 불빛에 따른 민원이 50건이나 될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7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일몰 1시간 후부터 일출 1시간 전까지 이들 조명기구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명이 비추는 빛의 양(조도)이나 세기(휘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빛 공해 관리기반을 마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엔 6만여개의 조명기구가 관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