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공조명으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빛공해 민원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빛환경을 측정, 조사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용역 주요사업으로는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토지이용 현황,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등 지역환경현황 조사 △읍면동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약 200개소를 선정, 대표지역의 빛환경 및 빛공해 현황,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빛환경의 영향 등 제반사항을 측정 조사 △인공조명이 자연환경(동물,식물,경관 등), 생활환경(주거,안전,건강 등),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저감방안 마련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방안 활용,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및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빛공해를 예방하고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