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등 충북지역 언론사 경영진 기소

2016-09-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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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공익행사 명목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등 공적자금 지원받아 유용한 혐의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언론매체들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지방언론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기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 왔던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언론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5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지역 일간지 4곳과 주간지 1곳 대표·간부 등 22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올초부터 충북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해 지난 5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충북지역 일간지 6곳 중 4곳의 대표와 간부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주간지 1곳 대표와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은 모두 22명으로 다수가 경영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언론매체들은 지역내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민간업체로 지급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 업체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은 혐의다.

또 자체부담금을 산정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린 뒤 언론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숨기기 위해 보조금 정산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북지역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일부 언론사들이 소속 기자들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자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교 A교수는 "기자들에 대한 처우가 갈수록 현실과 동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편법과 심하면 불법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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