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9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등) 혐의로 LH공사 직원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충남 천안의 K건설 대표 B(44)씨가 이 지역 상업용지 7천86㎡를 분양받으면서 LH공사에 낸 24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편법적인 분양계약 해지 방법을 알려주고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7억원을 빌려 LH공사가 조성한 아산지역 단독주택 용지 264㎡를 처남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법상 공사 직원들은 자사가 조성한 분양용지를 살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빌린 7억원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나 뇌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B씨 동생(41)의 협박에 못이겨 수뢰액의 2배가 넘는 5천만원을 뜯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B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생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