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변호사 강용석이 네티즌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용석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5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박강민 판사는 "댓글 내용이 막연해 강용석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부과"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강용석이 네티즌 200명을 형사고소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x' 등 악플을 달았고, 강용석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