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이후] ②“김영란法 끝 아니다”…‘개별입법화·추상적 규범통제·檢개혁’ 화두

2016-07-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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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례없는 포괄적 위임 입법…추상적 규범통제·검찰의 인지수사 등도 쟁점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포괄적 위임 입법인 데다, 추상적 규범통제와 검찰의 인지수사 등의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사법부 모두 새로운 시험대를 맞을 전망이다.
◆부정청탁·금품수수 대상자별 입법화 필요

31일 법조계에 자문한 결과, ‘김영란법’ 합헌 선고 결정에서 드러난 대표적 과제는 △포괄 입법의 개별 입법화 추진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여부 결정 △검찰의 인지수사 부작용 대책 마련 등이다.

‘김영란법’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다. 이들 소속 임직원이 적용받는 구체적 액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포괄적 위임 입법 논란도 이 지점과 맞닿아있다. 이는 법률 위임의 범위와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음식물 등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소원 종국결정의 위헌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다. 위헌성을 내포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적지 않았던 셈이다.

문제는 모든 공무원에게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 단위 만원)’ 법칙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이다.

공적 임무 수행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의 책임이 다른 만큼, 개별 조항으로 구체적인 가액 기준을 법률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주도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라는 3가지 영역도 대상자별로 각각 개별 입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본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정국 화약고로 부상했다. ‘김영란법’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포괄적 위임 입법인 데다, 추상적 규범통제와 검찰의 인지수사 등의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사법부 모두 새로운 시험대를 맞을 전망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물꼬 트인 추상적 규범통제…檢개혁 필수

물꼬 트인 추상적 규범통제도 논쟁거리다.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하나인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재가 ‘법원의 재판과 관련성이 없는’ 법률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선제 예방조치’ 차원에서 법률 시행 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애초 ‘시행 전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냐’는 쟁점과 직결한 사안이었다. 그간 헌재는 법률 시행 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인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은 제청권자가 존재하는 점에서 추상적 규범통제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지는 않지만, 시행 전 판결한 만큼 헌재 판단 성격의 전환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한철 헌재 소장도 이를 ‘기본권 강화 방안’으로 꼽았다.

검찰의 인지수사를 골자로 한 과잉 수사도 해결 과제다. 헌재는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 “부정청탁 행위 1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는 점을 들어 ‘7대(합헌)대 2(위헌)’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선고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 등까지 처벌하면서 국가 형벌권 남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충성’이다. 국가 형벌권의 최후의 수단은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김영란법’ 중 일부는 공무원 윤리의 징계사유에 그침에도 국가 형벌권을 적용, 검·경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경이 특정인과 특정그룹에 ‘김영란법’ 적용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지 수사’를 한다면, 표적 수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이 이를 남용하면 혼란과 부정의가 횡행할 것”이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헌법재소가 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선고 결과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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