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2016-07-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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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6일 선진 간판 문화의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 교육에는 안산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업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1990년부터 시행됐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법률 명칭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지난 6일 공포된 시행령의 개정으로 디지털 광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신원남 도시주택국장은 인사말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고업 종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옥외광고물 법규의 이해’라는 주제로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옥외광고물 법규에 적용받는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개정 된 법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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