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 시대에 보험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수익률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암초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20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및 IFRS9)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은 기존 8~12% 수준에서 유럽연합(EU)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고 40%(보유주식 대비) 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한도는 약정금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거친 거래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없다고 보고, 약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토록 했다.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밴처캐피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이 더 자유로워 진다.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도 완화했다.
구속성 보험계약(꺾기)에 관한 규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 범위 축소시켰다. 지금까지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계약에 해당했다.
이외 온라인 전용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사업비를 직접 공시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증권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의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실상 1년마다 갱신 및 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에 예외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