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시중 유통 확 줄인다…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시행령으로 상향

2016-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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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주민등록번호의 시중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했던 때 향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이전까지 규칙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최소화 차원에서 정비작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연내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를 추가 정비할 방침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돼 개인정보 유출의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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